[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그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무스틱의 정품을 놓고 관련 업체간 벌이던 진품 논란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H-코르시아는 최근 L-자무를 상대로 허위문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부천 경찰서 및 법원에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SH-코르시아측은 L-자무 측에 몇 차례 판매 중지를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L-자무는 소비자들이 인도네시아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 허위문서를 마치 독점 계약서처럼 판매 사이트에 게재해 L사의 제품이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SH-코르시아는 기업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로 판단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여성 청결제품인 ‘CRYSTAL-X’은 일부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외에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100% 천연 성분으로 효능이 좋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SH-코르시아측은 불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했다.
SH-코르시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자무(JAMU)는 워낙 유명하다”며 “자무는 그들의 신앙이자 생활의 필수품으로 화장품, 건강음료, 청결제, 치약, 스테미너 식품 등 사회전반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나 무자격 생산 및 미검증 제품의 유통으로 부작용도 현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는 자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600여개가 넘으나 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BPOM)의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극히 소수로, 지적 재산권이 정착되지 못한 사회 시스템으로 불법 복제품이 넘쳐 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H-코르시아 관계자는 “유명 제품은 모방, 유사품을 넘어 똑같은 디자인과 함께 식품의약청 인증까지 위조·변조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들 제품은 제조 공정상 위생을 담보할 수 없으며 효과에 대하여는 더욱 확인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H-코르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본 제품의 유일한 공급업체인 PT NASA와 업무협약 및 한국 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자로 제품 포장에 ‘SH KORSIA’ 로고를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며 “로고가 표시되지 않은 모든 제품은 복제품이나 불법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