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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될까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직장인 김 모씨(33세, 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통해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전동차 내 사람이 워낙 붐비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몸이 닿았는지 앞에 서있던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김 씨에게 화를 낸 것이다. 그러자 김 씨는 영락없는 치한으로 몰릴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CCTV 확인 결과 고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혐의를 벗었지만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몰려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을 받은 경험은 김씨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처럼 지하철, 버스, 찜질방, 워터파크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장소적인 특성을 악용하여 실질적인 성추행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거나, 악의적으로 혐의를 뒤집어 씌워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 등의 범죄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매년 1회씩 경찰청에 출두하여 사진촬영(전신, 측면)을 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자신이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현장에서의 분위기 때문에, 혹은 사건을 빨리 종결 지으려고 혐의를 인정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되고 10년간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반드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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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1월 9일 오후 1시30분 용산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용산구의회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힘차게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김성철 의장을 비롯한 용산구 의원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서울시 의원, 구청 간부, 의회사무국 직원, 언론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신년사, 구청장 축사, 시루떡 절단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철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제9대 용산구의회는 지난해 용산구 곳곳의 현안을 살피고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새해에도 의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용산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정책에는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용산구의회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주는 신뢰의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오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