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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년 근무에 23년치 퇴직금… 막 퍼주는 공기업




[과다 복지 공기업 4곳, 중점관리 해제 신청했으나 또 탈락]

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 18년 넘게 일하고 퇴직하면 軍복무기간 더해 퇴직금 불려

가스기술공사 - 복지포인트 평균 임금에 포함

부산항만공사 - 휴직 3개월까지 기본급 받아


"수십년 된 관행인데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기획재정부 관계자)

정부가 "과도한 복지 제도를 고치라"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공기업 중에서 4곳이 "줄이고, 털어내서 다 해결했다"면서 해제를 신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아직도 구석구석 숨어 있는 제도가 문제가 됐다.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심사에서 중점관리기관(총 39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신청한 17곳의 공기업 가운데 13곳만 통과했다. 다음 달 말까지 방만한 복지 제도를 정부 지침대로 고치지 못하면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 기재부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예정이다.

◇퇴직할 때 군 복무 기간을 더해 퇴직금 불려

기재부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18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기간에 더해 퇴직금을 늘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예컨대 입사하기 전 3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입사한 A직원이 2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23년을 근무한 것으로 쳐서 퇴직금을 준다는 것이다. 퇴직금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A직원이 퇴사한 해에 월급을 평균 7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1억4000만원(700만원×20)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3년치인 1억6100만원을 지급해 2100만원을 더 챙겨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퇴직금을 더 주려고 만들어놓은 제도"라며 "많은 공기업이 없앴는데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아직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가스기술공사는 퇴직금을 줄 때 복지포인트를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다가 지적을 받았다. 월급과 별도로 도서 구입 등의 용도로 쓰라며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비를 퇴직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월급 액수에 합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더 준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4개 공기업은 직원이 숨졌을 때 퇴직금 외의 조의금을 넉넉하게 챙겨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출입은행은 직원 사망 시 2000만원의 조의금을 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 같은 경우에 가스기술공사는 1000만원, 정책금융공사는 최대 871만원, 부산항만공사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조의금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민간 기업 직원은 사망하면 별도 조의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공기업들은 수백만~수천만원의 조의금을 주곤 했다"며 "정부가 오랜 관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만원 이내로 낮추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4개 공기업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조의금 제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직원 자녀의 스키캠프비 지원을 없애지 않았다가 이를 시정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회사 일과 무관하게 기소되어도 업무상 휴직 가능

근무·휴직 제도 역시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부산항만공사는 휴직할 때 회사 측 허락이 있으면 3개월까지는 기본급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노조 전임자가 아닌 직원이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유급 근무로 처리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전임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회사 일과 무관한 일로 형사 기소돼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상 휴직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하고, 가스기술공사는 비위에 적발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減額)하는 규정을 갖추지 않았다가 지적받았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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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 복합공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지난 24일 남양주시는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별내동·별내면 사회단체, 별내발전연합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용역사인 ㈜케이아트엔지니어링은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회단체 회원들은 보고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용역사에 질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속적 소통을 요청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은 남양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으로도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다.”라며 “해당 공연장이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시는 오는 7월 중 해당 용역을 완료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