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지난 12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담양ㆍ장성사무소와 함께 개최한 농업 경영체 및 직불제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및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을 통합적으로 접수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군은 오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 관내 12개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모두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야 직불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며 직불금 종류에 따라 대상 자격이 달라진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밭농업 직불금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각각 대상으로 하며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해 지급대상 법정리에 포함된 농지 및 초지의 경우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밭농업 직불금이 밭고정 직불금으로 일원화되고 직불금 신청 시작일이 작년보다 1개월 정도 당겨진 한편 마감일은 4월 29일까지로 변경되는 등 변동상황이 발생해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관련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