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사무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에 인정돼 한정후견인이 지정됐다.
신동빈 회장 체제가 더욱 굳어지게 됐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공익활동 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 개시되는데, 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신 총괄회장의 병원진료 기록을 근거로 삼았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 총괄회장은 그룹 경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혼자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경영권을 노려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 결함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면서 곧 상급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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