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된다.
경제위축의 우려도 있고, 사회대혁신의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크다.
김영란법 적용 기관은 4만여 곳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부정청탁을 하는 건 누구든 예외 없이 금지되고, 위의 대상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해선 안 된다.
금품 제공 없이 부정 청탁만 해도 처벌되고 이 경우 청탁의 실제 실현 여부와도 상관없는데 한 번에 1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또, 이 금액을 넘지 않아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을 위해서 예외를 뒀는데, 이게 '3,5,10 규정'이다.
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밥을 먹고 자리를 옮겨서 커피를 마실 경우에 액수를 합해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실제 발생하는 사례는 훨씬 더 다양하고, 해석도 분분하다 보니 '더치페이'를 생활화하는 게 안전하다는 조언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