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은 배기량으로 고급 수입차 세금이 중저가 국산차와 같거나 오히려 더 싼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산 중형 승용차 쏘나타는 배기량 2천cc 모델의 가격은 2천만 원대로 한 해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MW 5시리즈 등, 고급수입차 142종 역시, 쏘나타와 자동차세가 비슷하다.
현행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만 매겨지다 보니,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는 것.
이 같은 부과 기준이 마련된 건 50년 전. 당시에는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배기량이 컸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배기량을 낮추면서도 성능은 기존 모델 못지않은 차량이 대거 출시되면서 형평성의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중저가 국산차 소유주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이달 들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정부는 배기가스 배출 등, 배기량이 큰 차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도 자동차세에 반영돼 있다며, 현 부과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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