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다가 과징금 70여억 원을 물게 됐다.
회장 동생 회사는 부당 지원을 받으며 7년간 몸집을 70배 넘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시작 전 10여 분 동안 나오는 다양한 광고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스크린 광고다.
CJ CGV의 스크린 광고 영업은 지난 1998년부터 8년간 한 중소기업이 도맡아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2005년 재산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가 설립되자, CGV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을 끊고 이 회사에게 광고영업을 넘겼다.
바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였다.
기존 중소기업에게 수수료로 총 광고 매출의 16%를 주던 것도 20%로 인상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기존 업체보다 102억 원을 부당하게 더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형님 계열사의 지원에 힘입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자본총액은 3억 4천만 원에서 246억 8천만 원으로 7년 새 73배나 폭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 광고 영업을 몰아준 CJ CGV에 7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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