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신동빈 회장이 18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던 신 회장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신 회장 측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 시기에 벌어졌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검찰은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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