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삼성전자가 공동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갤럭시노트7의 리콜과 단종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 법률사무소가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갤럭시노트7 이용자 38명을 모집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사람당 3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사무소 측은 소비자가 노트7을 산 뒤 배터리 점검과 교환, 재교환에 이르는 과정에서 쓴 돈과 시간, 또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을 반영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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