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에 포함됨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다.
특수교육법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부분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그나마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정도의 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규정들은 소수의 장애인 야학을 활성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평생교육 발전에 큰 효력이 없어 지난 2008년에 시행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 지속적으로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 6월 김태년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권에 문제의식을 갖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지난 15일 ‘장애인 평생교육 현 및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은 “국내의 많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감당할 교육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평생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평생교육의 증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