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특검이 영장 혐의를 뇌물공여라고 밝히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는 공식화됐다.
최순실과 '이익공유자'라고 지목한 건데, 청와대는 "근거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고 재계 역시 "이런 식이면 정부 사업에 누가 참여하느냐"며 반발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그런데 특검이 민간인인 최 씨가 받은 돈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공무원인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결론 내린 것.
대통령과 최 씨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보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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