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법원에서 시작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 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 공여 혐의는 부인하며,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주나 증거 인멸 의도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박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대통령 뇌물죄 입증은 물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특검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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