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번 학기부터 도입 예정이던 국정역사교과서의 사용이 불투명해졌다.
국정교과서 사용 금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일명 '국정 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역사교과서에 한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그동안 야당은 국가 주도의 교과서가 천편일률적인 역사관을 심어준다고 주장해왔고 여당은 국정교과서도 검정교과서처럼 학교별로 자율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상임위 전체 회의 표결은 순탄치 않았다.
법안이 상정되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전원 퇴장했고, 곧바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은 전원 찬성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미개하다"는 말로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 역사 교과서' 자체가 미개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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