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내에 이른바 하우스로 불리는 불법 도박장이 성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단속해야할 경찰들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명시에서 수십년간 살고 있다는 제보자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광명 4거리 인근에 불법 도박장(포커 고스톱 등)이 20여곳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 중 몇 곳은 한 장소에서 10여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별로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신고를 해 현장단속에서 판돈이 적다는 이유로 단속 보다는 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그는"최근 한 하우스에서 재미삼아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주부들이 검찰에 송치되고 점수에 따라 한판에 수만원의 고액이 오가는 하우스 방들은 단속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본지 기자가 해당 34거리 지구대를 방문 취재 결과 훈방을 한 상습 도박장은 판돈이 1만원에 그쳤고 단속된 여성들은 판돈이 5만원을 넘어 처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경찰이 법으로 금지된 불법도박장을 상대로 판돈의 대소를 판단해 훈방조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짚어 봐야 하는 해명이었다.
이와 관련 광명경찰서 관계자는"해당 지구대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겠다"라며 "만일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편파적인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형법 246조 1항을 보면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일 때 처벌할 수 있으며 형법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