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비효율적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현행 일8시간×주5일=40시간 에서 제도시행후 일 6시간×주5일=30시간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임신 중인 특허청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 활용 시,
해당 기간 중 매일 2시간 분량의 심사업무량이 줄어 최대 25% 심사업무량이 경감될 전망이다.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 휴식,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2013년 7월 시행돼 매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모성보호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