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전직 관료들에 대해 1심에서 법원은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강요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봤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면서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상률 전 수석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블랙리스트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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