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부동산 대책이 대출요건이나 분양권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 주택 거래자들의 혼선도 커지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상은 이른바 '갭' 투자자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경우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수익의 최대 60%까지 내야 한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시세 차익은커녕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전셋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타격다.
대출 한도가 집값의 최저 30%까지 줄어든 만큼 자칫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강화되는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10%P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은 20%P가 추가된다.
여기에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10에서 30% 할인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규제 이전 기준에 맞춰 대출을 내주도록 은행권에 지시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의 경우 8.2 대책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이번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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