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형량과 최종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경영권 승계 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오는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 부회장 선고는 대법원이 이번 달부터 1, 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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