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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보건복지부는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1분위) 120 → 80만원, (2∼3분위) 150 → 100만원, (4∼5분위) 200 → 150만원

 ②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

 ③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

  -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구분

보장성강화(본인부담 경감) 계획

시행
시기

건강보험

의료급여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 완화

입원 10~20% 5%

(차상위 14% 3%)

26~15세 입원
본인부담률 10% 3%

(* 현재 118세미만 및
2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17.10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외래 30~60% 10%

2종 외래 병원급이상

본인부담률 15% 5%

(* 현재 1종 외래 본인부담 1~2천원,
2종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1천원)

’17.10

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률 50% 30%

(차상위 20~30% 5~15%)

1종 본인부담률 20 5%,

2종 본인부담률 30 15%

’17.11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소득하위15분위 상한액 4050만원 인하

소득하위 1분위

120 80만원

2종 수급권자

120 80만원

’18.1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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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 선진도시 안산, 외국인 주민 위한 마음도 남달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7일 세계일보에서 주관한 제11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우수상과 함께 받은 상금 300만 원 전액을 외국인 주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문화정책대상은 ▲세계일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공동협력해 다문화 시대를 맞아 국가 정책을 선도하고 다문화 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및 기관, 기업을 선발해 매년 수상하고 있다.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활동과 지역 사회참여 및 다문화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시책을 추진한 유공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에 따른 상금 300만 원 전액을 외국인 주민 공동체를 위한 지원 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고 오랜 기간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추진한 국제특화도시다.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관과 대학 등이 지속해서 안산을 찾고 있다. 이에 더해 ‘안산시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민청 유치라는 새로운 도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강점인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