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인천의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범죄를 지시한 공범에게 무기징역, 범행을 수행한 주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오늘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17살 김 모 양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공범인 18살 박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만 18세가 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또 두 사람 모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30년 착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잔혹한 계획범죄인데도 피의자들이 "SNS 메시지를 삭제하고 말을 맞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양과 박 양은 인터넷동호회에서 만나 서로 친해진 뒤 사람 신체를 갖기 위해 살인을 하기로 공모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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