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지 2년 만이다.
지난 2013년 기소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지만 2심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리전단 직원의 트위터 활동 내역 등이 담긴 텍스트 파일 2개가 추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
대법원이 추가 채택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선고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문건 13개와 녹취록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들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지 2년 만에 법원은 파기환송 전 원심의 징역 3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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