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6년간 끌어온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일부 들어줬다.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미지급분 4,2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가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전제로 2011년 소송을 낸 2만 7천여 명에게 기아차는 원금과 지연이자 등 모두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에 대해서도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1인당 1천오백만 원가량이 돌아가는 셈이다.
앞서 기아차 측은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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