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통상임금 범위가 명확해진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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