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국민으로부터 직접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직접 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제에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이나 차별을 초래하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에 대한 의견 등 총 51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 중 8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이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사유 완화’라는 주제로 법령정비의견을 낸 김종국 씨(대전광역시 동구청 소속)에게 돌아갔다.
김종국 씨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의 설치로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발급된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자동차와 함께 양도․양수하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사례 1)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우수상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수 산정 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등 실제 근무하는 모든 피보험자의 자녀도 포함돼야 한다(사례 2)는 제안이 채택됐다.
법제처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018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유치원들이 영양사를 공동 활용하는 범위를 1회 급식 규모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제안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이디어들이 채택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 과제들을 보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lawmaking.go.kr)’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언제든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 받고 있으며, 법령 개선에 계속 반영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