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각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했다고 결론 내렸다.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렸는데, 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빵기사는 협력업체 소속이라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도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 된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상충될 여지가 있다.
논란 속에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 내리고,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 본사 직원의 급여에 맞춰 임금을 인상해야 하고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하는 만큼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비슷한 고용구조를 가진 '뚜레쥬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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