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추석을 전후해서는 항공이나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 지연하는 피해는 항공 관련 전체 피해의 51%나 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1만 건씩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택배의 경우,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사례가 10건 중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을 보낼 때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물품이 분실이나 훼손됐을 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추석 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선택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바가지요금'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사설견인차를 이용했다가 과다한 요금을 청구받았다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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