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측이 받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법원청사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사흘에 걸친 조사에서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일종의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한 것.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3인방에게 전달된 40억여 원의 용처 등을 집중 추적 중이다.
'대통령 지시'가 언급된 만큼 실제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 차원의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등을 검찰이 규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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