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농축수산품 선물비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시행령 개정이 당초 입법 취지를 뒤흔들 수 있고, 외식업계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내일(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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