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기 수탁사업자((주)나눔로또)와의 계약기간이 ‘18.12.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하여, ㅇ 조달청을 통해 1월 12일(금)부터 45일간 입찰공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복권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안업체(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을 부여하였습니다.
(경제적 기준)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이 400억원 이상
(기술적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실적이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
(법적 기준) 구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도덕적 기준)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참여 제한
수수료율은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체감하도록 설계되어 예정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2조원 기준으로 1.4070%(733억원)로 산정되었습니다.
* 3기 수수료율(제안 1.7681%, 낙찰 1.538%)과 비교하여 낮게 책정 됨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주관으로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부문으로 나누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평가점수는 사업운영 및 시스템구축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점수 850점, 수수료율을 평가하는 가격점수 150점(합계 1,000점)임
1월12일(금)부터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할 예정이며, 2.27일(화)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3월 초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중『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12.2.부터 신규 수탁사업자가 위탁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