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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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최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계양구청에 직접 제출하고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개 사육농장·도축·생개고기 유통은 지역경제과로, 개고기 원료 식품유통·식품접객업은 위생과로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계양구는 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업무별 각 소관 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