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격 상한이 두 배로 오른 농축수산물,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축하 난이나 화환 주문이 뚝 끊겼던 화훼 상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대형마트들은 벌써 10만 원 한도에 맞춘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작년보다 2배까지 비싼 선물이 가능해지면서 한 대형마트의 설 선물 예약판매 매출은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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