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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금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은 국방부 및 병무청 소속의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개정 소요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를 기준으로 저체중‧비만인 경우 4급으로 판정하였으나, BMI 14 미만 또는 50 이상인 경우 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 신설
     * 키 175cm인 경우 5급 판정기준 : 체중 42.8kg 미만 또는 153.2kg 이상


  ∙체질량지수(BMI)를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허용하였으나,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
     * 다만, 개정 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 받았으나 개정된 기준에 의해 5급에 해당하는 자는 ‘18.12.31일까지 병역처분 변경 허용
       (개정 전 병역판정 시 개정(안)의 5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 중 지속적인 갑상선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
  ∙기존 4급 판정기준 중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경우 3급으로 변경
     * 지방간으로서 간기능수치가 200IU/L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소장 수술 중 단순봉합술을 한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기타 ‘골수이형성증후군’ 항목을 신설하고, 두개골 및 두부 종양에서 양성과 악성 외에 ‘임상적 악성’을 추가하는 등 판정에 어려움이 제기된 조항을 최신 의료지식에 맞게 세분화



 국방부는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으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되어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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