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공익신고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시 이에 대한 면책과 불이익조치의 금지, 불리한 처분 및 징계의 감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신고행동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지만 오히려 신고자 본인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보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와 신고자가 당당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공익신고가 활성화 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조사기간을 60일 이내로 하되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설정했으며 조사 종료 후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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