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강대석기자)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26일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에서는 총 47명의 사망자와 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 등 진화장비 부재로 인한 초기진화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시설의 경우, 화재시 대피가 타 시설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그 때문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진화장비가 반드시 설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임 의원은 “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화재 초기 소방시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불공정행위로 정부나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의 경우, 해당 제한 처분 기간의 2분의1이 경과되기 전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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