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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순실 1심 재판서 징역 20년 선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 불린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450일 만에 끝이 났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다.


우선 가장 형량이 무거운 뇌물 수수혐의는 삼성에게 받은 코어스포츠 용역비용과 정유라 씨가 사용한 말 3필 등 모두 72억 9천만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받은 뇌물로 인정됐다.


여기에 롯데 측에게 받았다 되돌려준 70억 원까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받은 뇌물로 판정된 액수만 140억 원을 넘겼다.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부분도 강요와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밖에 KT와 현대차, 포스코 등 기업의사결정에 개입한 혐의도 인정되면서 재판부가 분류한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였다.


재판부는 "극심한 국정혼란과 대통령 파면을 초래해 죄의 책임이 무거운데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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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결단식 함께해..선수단 격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화성시의회는 4월 16일, YBM 연수원 컨벤션홀(화성시 정남면)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화성시 선수단 출전 결단식에 참석해 출전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송선영, 이용운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출전 선수단 및 임원, 장애인 체육회장 등 내·외빈 12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스포츠는 목표달성의 성취감에 있어 장애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며,“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한 여러분은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인생의 승자라고 생각한다”라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결단식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보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 기 전달, 선수단 소개 영상 시청, 선수단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열리며 화성시는 ▲육상 ▲당구 ▲볼링 ▲게이트볼 ▲파크골프 ▲조정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e-스포츠 ▲론볼 ▲역도 ▲수영 ▲테니스 총 14개 종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