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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군산·통영 소재 위기산업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실시



 관세청은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관련 기업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지원해주고,

  둘째, 2018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셋째,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관련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루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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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의 수원공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 A(51)씨가 롤러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롤러가 작동 중이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해 SK마이크로웍스의 ESG 책임경영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산업용 필름 제조 회사로서, 이용선 대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강조하며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사고 발생은 그 약속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고는 이 법에 따라 심각한 사례로 살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SK마이크로웍스의 사명 변경 이후, 이용선 대표는 "글로벌 No.1 필름/소재 산업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