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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무조정실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公認)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었다.
[사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신고 처리 절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