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 원안위가 제조업자에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 및 조치방법 등을 5일 안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함
원안위는 계속해서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