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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현재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적용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더불어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느끼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규제혁신방안에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더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제를 한꺼번에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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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 수원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 사고발생... ESG 경영에 대한 의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의 수원공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 A(51)씨가 롤러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롤러가 작동 중이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해 SK마이크로웍스의 ESG 책임경영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산업용 필름 제조 회사로서, 이용선 대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강조하며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사고 발생은 그 약속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고는 이 법에 따라 심각한 사례로 살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SK마이크로웍스의 사명 변경 이후, 이용선 대표는 "글로벌 No.1 필름/소재 산업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