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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 4개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이다.

 고등교육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등 대학 학사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17.11.28. 공포, ’18.5.29. 시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리하도록 하고, △대학이 특수관계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정되었다. (‘17.11.28. 공포, ’18.5.29. 시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수를 보고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17.11.28. 공포, ’18.5.29. 시행)


 이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 대학교원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내역이 포함된 보수 일체의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의무사항이다. 

 산학협력법은 5년마다 범부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개정되었다. (‘17.11.28. 공포, ʹ18.5.29. 시행)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학협력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처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교육부 김태훈 정책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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