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드루킹 특검법'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드루킹 특검법은 오후 6시 쯤 유럽 순방 중인 이낙연 총리의 전자결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어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 절차를 통해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 임명을 요청받은 대통령은 야 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야3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추천과 임명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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