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1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어깨띠나 소품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쇄물과 언론매체, 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SNS,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유권자는 선거운동원과 동일한 어깨띠나 옷 등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사전 투표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에 올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