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오는 21일 처음 공개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토지와 관련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일 때 과세하고 있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
시행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일 경우 공시지가가 1억 원이면 과세 대상은 7,000만 원이 된다.
이를 10% 올리면 과세 대상이 8,000만 원이 되는 것.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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