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국방부는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사항을 군과 조달청이 협업하여 추진한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 된다.
이번 계약에는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