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하뷰스 이권희기자] 7.18.(수)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로장려금개편방안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최근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1분위의 46%), 영세자영업자(26%)가 큰 폭 감소하며 고용 부진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 악화등으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현재 지원대상(소득요건)이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준에 불과하여 저소득 근로가구 포괄에는 미흡하고, 최대지급액 (85~250만원)은 외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고, 평균지급액은 도입 초기와 유사하며 또한, 다음연도 지급방식을 채택하여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에 정부는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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