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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군 의문사 근원적 해결과 재발 방지! 국방부가 적극 나선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국가는 군 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 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군 복무중 사망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9월 1일 부로 차관 직속의「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군 의문사 조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과「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관련「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18.2.13부)과 제도개선」을 통해 ①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 후보군 확대 및 다양화(50명⇨80명, 직종 및 성별 비율 안배 등), ② 월 1회 6명에서 월 2회 20명(회당 10명)으로 심사횟수 증가, ③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범위로 폭넓게 인정하여 순직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과거「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06.1.1~'09.12.31)」의 순직권고에도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심사를 하지 못했던 91명을「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일괄심사하여 90명을 순직결정하였고  과거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징집 후 군 복무 중 사망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2004년, 이하 ‘의문사위’)에 진정 되었던 건에 대하여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자 10명과 부대내 구타·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7명을 포함한 총 17명을 순직 결정했다.

 더불어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군 수사과정의 공정‧투명성 확보”와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하여 ①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②수사전문인력(헌병 군무원) 확보 방안을 검토중이며 ③유가족 요청시 각 지역(권역)별 변호사 중 가능인원을 유가족에게 지원하여 군 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유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하여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협약('18. 4. 3부)을 통해 양 기관의 심사신청서류를 통합‧대체 또는 삭제하는 등 행정업무간소화와 심사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 향후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사체계를 개선하여 인권존중의 병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 의문사 근원적 해결과 재발 방지“의 국방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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