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성남시 부시장이었던 박정오(61·행시33회)씨가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로부터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던 두 보건소장이 나에게 찾아와 괴로움을 호소했었다"고 말했다.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검찰 진술
"두 보건소장 정말 괴로워했다"
"지자체장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李시장 측 "적법한 절차따라 진행"
지난 9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박 전 부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부시장을 소환조사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부시장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시도가 있던 2012년 4월~9월 성남시 부시장으로 당시 이 시장을 보좌했고 이듬해 7월 안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4년과 2018년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지만 모두 낙선했다.이 지사 측에서는 "형님의 강제진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고민한 결과, 법이 정해 놓은 정신과 진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위 공무원 일부가 반대한다고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최종 결정을 해야하는 단체장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라며 "재선씨가 시장의 친형임을 앞세워 성남시 업무에 큰 지장을 줬기 때문에 시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부시장은 당시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과 전 보건소장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옛 정신보건법(2017년 개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권한이 있지만 '대면 진단'등 요건이 갖춰져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박 전 부시장은 "재선씨가 시민들에게 실제 큰 위협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처음 이 지사에게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던 구 전 소장의 경우 재선씨의 강제입원 근거가 됐던 그의 성남시 민원 내용 등에 대해서도 "육하 원칙이 뚜렷하고 매우 논리적이라 정신질환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 전 소장의 후임자였던 이 전 소장이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중단한 뒤 이 지사의 비서진들과 마찰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소장은 28일 중앙일보와 만나 "지시를 받고 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하다 부담을 느껴 자의적으로 중단했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검찰에 솔직하게 모두 말했으니 강제입원 사건은 법의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있었던 당시 "이 지사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윤모씨가 재선씨의 정신감정 근거로 사용됐던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서를 취합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진술서에는 재선씨가 성남시의 다수 민원을 넣으며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공무원들은 이 진술서가 "강제 입원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제입원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