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금연구역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4만 8000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은 실내만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금연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붙 10m 이내다.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차도,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등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해당 구역을 지나는 이들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근처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월 30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전시-빈증성 우정의 만남… 경제 교류 동반성장 한뜻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출장 5일 차인 25일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했다. 대전시 대표단은 빈증성 당서기를 만나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했고, 이어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전의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요청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베트남 행정청과 사전에 긴밀히 상의하여 빈증성에서 관심이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분야의 16개 기업을 선발해 구성했다. 빈증성 행정청 관계자들은 방문한 기업들의 현황, 보유 기술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유의미한 면담이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면담이 대전기업들의 베트남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빈증성과는 2005년부터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19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