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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집행기준 없는 안행부 예산…결국 장관 '쌈짓돈'으로 변질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국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당시, 안행부 장관은 사고수습 지휘보다는 해경, 경찰 등에 격려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행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현장에 뒤늦게 도착해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서해해경청에 현금 300만원, 전남도·진도경찰서·진도상황실·진도119안전센터 등에 100만원씩 총 800만원을 격려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월16일과 29일에는 현장지원인력도 아닌 경찰청 정보보안과장, 정보국장에게 각각 현금 200만원씩 총 400만원이 지급돼 격려비 용도의 의구심을 갖게 했다.

사용내역 중에는 지난해 12월22일 철도노조 파업 시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에 가담한 전의경 부대 지휘관에게 격려비로 200만원을 지급한 바도 있었다.

당시 약 5000여명의 전의경이 강제 투입됐고, 건물 현관 유리문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사태에 대해 안행부 장관이 해당 지휘관에 오히려 격려비를 지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더구나 200만원의 금액은 사실상 지휘관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안행부 장관이 지급한 자금의 출처는 안행부내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지원' 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관련 사업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 종사자들의 필요 물품(장갑, 조끼 등) 지원 및 순직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총 편성예산 10억 중 4억여 원은 사실상 장관 임의대로 현금성 격려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즉 장관의 생색내기용,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장관 임의대로 명확한 기준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사용의 적합성,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는 전혀 없었다.

박남춘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격려비를 수령한 기관들 역시 사용내역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안행부의 지급내역에는 있으나 수령기관의 격려비 수령내역이 빠진 경우와 수령내역은 있는데 지급내역이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성 기자

cj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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